면직 항의 공무원 영장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2-02 09:32:00 수정 2000-12-02 09:32:00 조회수 0

◀ANC▶

직권 면직 통보에 반발해

어제 구청 청사에서

항의 소동을 빚었던

고용직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면직에 불만을 품고

구청안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광주시 남구청 고용직 공무원

45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말 직권면직된다는 통보를 구청으로부터 받고 나서

어제 오전 구청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고 고용직 면직안을 통과시킨 백 모국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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