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비 대불제 유명무실

김건우 기자 입력 2000-12-07 11:09:00 수정 2000-12-07 11:09:00 조회수 2

일선 시,군이 자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호비 대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군은

지난 91년부터 자활보호대상자가

입원치료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전체 진료비의 20%를

의료보험기금에서 대신 지불하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이자없이

나눠 갚도록 하는 의료보호비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자활보호대상자 거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초음파나 MRI 검사 등

일부 고가장비를 사용하는 진료는

아예 대불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대불제 실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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