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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냈을때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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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법원 민사 단독
유승관 판사는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박모씨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박씨 가족에게 치료비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판사는 판결문에서
긴급 자동차가 다른 차량에 대해 통행상 우선 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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