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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견권을 놓고 불거진
광주시와 시의회간의 마찰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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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의회 의장이
재의결된 비엔날레 개정 조례안을 직권으로 공포함에 따라
다음주중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제출하기로 하고
소송 대리인 선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시의회 오주 의장은
지난 2일 재의결한 비엔날레
개정 조례안을 고재유 시장이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자
지난 11일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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