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국회의원 팔아 억대 뜯은 40대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0-12-22 20:50:00 수정 2000-12-22 20:50:00 조회수 0

◀ANC▶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사 수주를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주시 서신동 46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장씨는 자신의 6촌형인 국회의원 J씨를 통해 아파트 미장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건축업자 46살 정모씨로부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50여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