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개정안 대법원서 판결

정영팔 기자 입력 2000-12-02 20:52:00 수정 2000-12-02 20:52:00 조회수 4

◀ANC▶

공무원 파견 권한을 놓고

광주시와 의회간의 마찰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VCR▶

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재심의를 요구한

비엔날레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12명,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당초안대로 찬성 재의결한 뒤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의회가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파견 명령권은 자치 단체장에게 있다는 지방 공무원법에

어긋난 것이라며

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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