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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견 권한을 놓고
광주시와 의회간의 마찰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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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재심의를 요구한
비엔날레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12명,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당초안대로 찬성 재의결한 뒤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의회가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파견 명령권은 자치 단체장에게 있다는 지방 공무원법에
어긋난 것이라며
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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