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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여부 등으로
광주시와 의회간에 마찰을 빚은
광주 비엔날레 개정 조례안이
오늘 재의결됐습니다.
광주시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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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심의에 붙여진
비엔날레 개정 조례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재가결됐습니다.
발표 시의장
지난달 27일 광주시가
비엔날레 개정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광주시는 시의회의 재가결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시장
결국 소속 공무원의 파견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광주시와 의회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오늘 재의결된 조례안은 광주시가 비엔날레 사무처에 소속 공무원을 할 경우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소속 공무원의 파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고재유 시장.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조하며 재가결까지 한 시의회와 고유 권한인 인사권은 결코
침해 받을수 없다는 광주시 사이의 마찰이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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