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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노조의 동의서 효력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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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주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이
제출한 노조동의서에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의 서명이
빠짐에따라 이들 은행에 대해
법인 유지를 위한 법정 최소자본금인 5천만원씩만을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개별노조의 동의서만으로는 소송 등 법적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오늘까지 이용득 위원장의 서명이 담긴 노조동의서가 제출되기를 기다린 후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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