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 직불제 모레(2일)부터 접수

조현성 기자 입력 2000-12-31 13:43:00 수정 2000-12-31 13:43:00 조회수 0

◀ANC▶

내년부터 논농업 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민들은 모레부터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VCR▶

신청 대상자는

해당 농지에서실제 농사를 짓는 실경작 농민으로

신청서와 마을 대표의 확인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농민은 비료와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친환경적 영농을 실시해야하며

이같은 지급요건이 이행될 경우

연말쯤 보조금을 지급받게됩니다.



보조금은 농업진흥지역 논의 경우

1 헥타아르당 25만원, 비농업진흥지역 논은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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