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특별단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2-31 11:47:00 수정 2000-12-31 11:47:00 조회수 0

◀ANC▶

행정기관과 경찰이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한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VCR▶

전남 일선 시,군과 경찰은

최근 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파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내년 3월까지 단속 활동을 벌여나가기로했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주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부정 판매행위가 집중 단속되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할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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