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통행료 부당 징수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1-11 16:02:00 수정 1999-01-11 16:02:00 조회수 4

◀ANC▶

여수와 광주를 오가는 차량들이

지난 2년간 수십억원의 통행료를

규정보다 많게 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VCR▶

한국 도로공사는 지난 96년부터

순천과 광주를 오가는 차량에대해

승용차는 5백원,대형차량은

천백원을 규정보다 비싸게 받다가

순천 요금소가 새로 설치된

지난해 말부터서야

규정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난 2년동안

여수-광주간 통행차량을

모두 승용차로 환산할 경우

부당 징수한 통행료는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광양에 별도의 요금소가 없어서

행정편의상 모든 차량에 대해

광양까지의 요금을 받아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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