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4일(부가세확정신고)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1-14 15:39:00 수정 1999-01-14 15:39:00 조회수 0

오는 25일 마감예정인

부가세 확정신고서는 담당 세무

공무원의 자문을 받지 않고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는 지역

담당자에 의한 부가세 신고접수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 신고

센터에 접수하거나 우편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센터가 없는 지역

납세자들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투입함에 신고서를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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