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를 내야하는 사업자는
오는 25일 까지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세무서 신고센터에 접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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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던 종전의 방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업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센터가 없는 지역
납세자들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투입함에 신고서를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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