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4일(부가세확정신고)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1-14 15:39:00 수정 1999-01-14 15:39:00 조회수 0

부가 가치세를 내야하는 사업자는

오는 25일 까지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세무서 신고센터에 접수해야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던 종전의 방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업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센터가 없는 지역

납세자들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투입함에 신고서를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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