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마감예정인
부가세 확정신고서는 담당 세무
공무원의 자문을 받지 않고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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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는 지역
담당자에 의한 부가세 신고접수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 신고
센터에 접수하거나 우편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센터가 없는 지역
납세자들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투입함에 신고서를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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