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올해 부터는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고.
승용 자동차 종별구분이
10인승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제한됐던
키조개 양식어업과
젓새우 포획어업등은합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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