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것

김낙곤 기자 입력 2001-01-01 10:29:00 수정 2001-01-01 10:29:00 조회수 2

◀ANC▶

올해 부터는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고.

승용 자동차 종별구분이

10인승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제한됐던

키조개 양식어업과

젓새우 포획어업등은합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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