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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단측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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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 지원
민사 합의 2부는
광양 한려대 졸업생 37명이
국가와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은 학생 한 명에
500만원에서 3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실한 교육 환경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재단측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대학의 부실 운영을 둘러싸고
재단측과 학생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다른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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