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연간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VCR▶
또한,예금자는 거래은행이
파산했을 때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습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가입한도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일반 해외경비 한도가
폐지되지만 만달러 초과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용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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