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금융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1-01 11:17:00 수정 2001-01-01 11:17:00 조회수 2

◀ANC▶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연간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VCR▶

또한,예금자는 거래은행이

파산했을 때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습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가입한도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일반 해외경비 한도가

폐지되지만 만달러 초과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용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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