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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해고된 학예 연구실 직원6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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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 정보자료팀
박유복 팀장등 6명은,
일년단위 재계약이 반복되는
경우는,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없다며
전남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지난 5월부터 재단에
조직운영 개선을 요구하다 받아
들여지지 않자,노조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했다며 사용자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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