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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광주지역 3개 백화점이
부당광고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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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제품 할인 판매를 하면서
할인율과 할인폭을 부풀려 광고한
광주지역 3개 백화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광고에 내도록 했습니다.
이들 백화점들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에어콘을 할인 판매하는 과정에서
권장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인률등을 과장광고해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일정기간에만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겠다고 광고를 해놓고 다시 할인판매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돼 3개 백화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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