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법조비리 고발창구 개설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1-18 09:59:00 수정 1999-01-18 09:59:00 조회수 4

◀ANC▶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역에서도 소비자단체가

법조비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VCR▶

녹색 소비자문제 연수원은

이 지역에서도

변호사 수임과 관련한 부조리나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해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보고,오늘부터

고발창구를 개설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고발 접수 내용은

검판사 출시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때문에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경우를 비롯해

법조계 전반에 관한 비리사례

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