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3일(불친절퇴출)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1-13 13:42:00 수정 1999-01-13 13:42:00 조회수 0



전화친절도를 평가해 3회이상

적발된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등 세무행정의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도를 평가해 일정점수 미만의

직원은 징계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종전에

지역담당제로 세원을 관리하던

방식을 폐지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개별접촉을

차단했습니다

또한,사업자등록

사전조사와 과세자료확인을

제외한 출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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