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벌금 80만원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1-15 11:35:00 수정 1999-01-15 11:35:00 조회수 0

◀ANC▶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부 정갑주부장판사는

6.4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임흥락 화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피고인의 비방혐의는 인정되지만

군수직을 박탈할 정도는아닌것으로 판단돼 벌금 백만원이하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피고인은 징역 1년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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