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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부 정갑주부장판사는
6.4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임흥락 화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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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피고인의 비방혐의는 인정되지만
군수직을 박탈할 정도는아닌것으로 판단돼 벌금 백만원이하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피고인은 징역 1년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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