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법조비리 고발창구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1-15 13:35:00 수정 1999-01-15 13:35:00 조회수 4

◀ANC▶

대전지역 변호사 수임비리와

관련해 광주지역에서도

사회단체가 피해고발 창구를

개설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VCR▶

녹색 소비자문제 연구원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8일부터

고발창구를 개설해 피해사례를

범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도 변호사의 수익금액

신고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이지역에서도

수임건수가 많은 변호사 일부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