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배당 미끼 투자금 착복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2-28 13:53:00 수정 2000-12-28 13:53: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수사과는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일곡동 44살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주식매매업을 하면서 2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평소 알고 지내던

44살 정모씨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2월 정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두 달동안 백50만원씩 배당금을 전달해 믿음을 갖게 한 뒤

다시 3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해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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