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 실시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2-09 19:32:00 수정 2002-02-09 19:32:00 조회수 0

설 연휴동안 쓰레기 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설 연휴동안 귀성 귀경길과

성묘길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5만원에서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는

과태료의 최고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관할 구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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