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홍보를 위한 광고게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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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이 오늘부터 오는 5월27일까지 정강.정책 홍보를 위해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횟수가 50회 이내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희망자의 사진이나 성명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중에는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전남선관위는 또한,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13일까지 창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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