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 특별 입법활동

입력 2002-02-13 09:37:00 수정 2002-02-13 09:37:00 조회수 0

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VCR▶

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기로 한편

정부와 국회, 양쪽을 대상으로

특별법 입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근무 평점을 6점 상향 조정하고

연립 사택을 확충하며

교직원에게 1인당 4-5천만원씩 주택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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