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하자가 없는 주택건설사업이라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광주 D건설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시가 도시계획인구를 초과하고 인근 임야의 붕괴위험이 큰데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증설부지가 없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지 않은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에 저촉될 경우 행정청이 불가처분을 내리더라도 재량권 일탈이나 법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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