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저해하면 하자 없어도 주택사업 불허"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2-09 09:40:00 수정 2002-02-09 09:40:00 조회수 5


법적 하자가 없는 주택건설사업이라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광주 D건설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시가 도시계획인구를 초과하고 인근 임야의 붕괴위험이 큰데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증설부지가 없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지 않은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에 저촉될 경우 행정청이 불가처분을 내리더라도 재량권 일탈이나 법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