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동안 쓰레기 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설 연휴동안 귀성 귀경길과
성묘길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5만원에서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는
과태료의 최고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관할 구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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