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본법 시행령 개정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2-11 14:36:00 수정 2002-02-11 14:36:00 조회수 0

일정규모의 사무실과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는 퇴출됩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령이

지난해 8월 이전에 등록된 건설업체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모든 건설업체에 일정 규모의 사무실과

한 명이상의 기술 인력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정자본금의 보증가능 확인서를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된 업체는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로

상당수의 부실 건설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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