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의 사무실과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는 퇴출됩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령이
지난해 8월 이전에 등록된 건설업체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모든 건설업체에 일정 규모의 사무실과
한 명이상의 기술 인력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정자본금의 보증가능 확인서를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된 업체는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로
상당수의 부실 건설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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