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지원부적절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2-25 16:30:00 수정 2002-02-25 16:30:00 조회수 2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임의대로 부당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VCR▶

고흥군의 경우 모 면 담당 공무원이 보육료 감면대상자를 조사하면서 자신의 근로소득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자녀 2명을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부당하게 선정했습니다



화순군은 보육로 감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득액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실무자가 임의로 산출해 작성하는등 감면 대상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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