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의경 차량에 매단채 질주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2-24 16:11:00 수정 2002-02-24 16:11:00 조회수 2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의경을 다치게 한 화순군 능주면

37살 김 모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새벽 0시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앞 길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서부서 교통지도계 소속 김 모상경을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매단 채 60여 미터를 달아나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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