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기승 R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2-22 09:00:00 수정 2002-02-22 09:00:00 조회수 0

◀ANC▶

지방선거에 입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수인 기자



◀END▶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잇따라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이를 노골적으로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사건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 입지자는 자신이 쓴 책을

무료로 배포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설연휴 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쌀을 주민에게 나눠주려던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가

선관위에 적발돼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모 단체장은 출마의사를 밝힌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들어

지방선거와 관련한 46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이 13건,

인쇄물을 통한 불법 홍보가 10건으로

적발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NT▶



하지만 선거법 위반을 전담하는 인력이

선거구당 2-3명씩에 불과한 실정에 미뤄보면 실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이 적발이 되더라도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어서

실질적인 제재효과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전선거운동 가운데

단 2건만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됐고

나머지는 주의나 경고에 그쳤습니다.



엠비씨 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