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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입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수인 기자
◀END▶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잇따라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이를 노골적으로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사건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 입지자는 자신이 쓴 책을
무료로 배포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설연휴 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쌀을 주민에게 나눠주려던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가
선관위에 적발돼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모 단체장은 출마의사를 밝힌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들어
지방선거와 관련한 46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이 13건,
인쇄물을 통한 불법 홍보가 10건으로
적발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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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거법 위반을 전담하는 인력이
선거구당 2-3명씩에 불과한 실정에 미뤄보면 실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이 적발이 되더라도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어서
실질적인 제재효과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전선거운동 가운데
단 2건만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됐고
나머지는 주의나 경고에 그쳤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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