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음주 측정기의 오차범위 안에 드는 운전자들이 혜택을 입게 됐으나 벌금은 되돌려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해당자인 2천여명에 대해 지난 8일부터
구제 절차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산 자료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조치가 면허 취소가 정지로 되거나, 면허 정지가 본래대로 면허로 회복될뿐,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미 낸 300만 이하의 벌금은 되돌려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벌금에 관해서는 상부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며,앞으로도
구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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