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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됐지만
병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나주시에 있는 한 병원.
환자 1명이 치료를 받고 나자
병원측이 특정 약국을 지칭하며
그곳으로 갈것을 권유합니다.
◀INT▶
취재진이 다시 들어가서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한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INT▶
의약 분업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같은 담합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특히 노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은
환자들이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약 담합 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자 손에 있어야 할 처방전이
환자도 모르는 사이
특정 약국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경우 환자가 약을 사지 않아도
보험료는 그대로 청구돼
부실한 건강 보험재정을 더욱 축내고 있습니다.
◀INT▶
전라남도가
지난해 의약담합 행위를 적발한것은
고작 4건에 불과합니다.
일손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INT▶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규정입니다.
담합 행위가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다른 의사와 약사를 고용하면
영업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신고해 봤자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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