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오늘부터 공과금 지로 납부와 자동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금융결제원 업무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천 7백개 회원금고와 천 2백 여 회원조합을 통해 오늘부터 관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두 기관 고객들은
타행환 수표송금과 연출인출기를 이용한
은행과의 계좌 이체, 공과금 지로 납부 등
수표 발행과 신탁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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