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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전기 공급을 받기 어려운
남해안 대부분의 섬들은
자가발전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료는 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부가세"가 잘못 부과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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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자가발전기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섬은
여수지역에만 5군데 59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료는 관리를 맡고 있는
여수시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세인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용료 환산 방법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수시가 문제가 된 부가세 포함여부를
재경부에 질의한 결과,
"자치단체의 공급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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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뒤늦게
부가세를 뺀 전기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섬 주민들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은
지난 8년치 7천여만원에 이릅니다.
논란이 된 "부가세"는
한전의 산정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한다는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을
잘못해석한데서 비롯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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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번 "부가세" 면세 결정은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국 15개 시.군 55군데 섬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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