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은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산구청은 지방세 체납액이 30만원에서 5백만원사이인 체납자 4백 35명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통지서를 발부해 납부를 독촉한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중으로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액이 5백만원을 넘는 체납자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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