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예정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2-21 15:51:00 수정 2002-02-21 15:51:00 조회수 2

광주 광산구청은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산구청은 지방세 체납액이 30만원에서 5백만원사이인 체납자 4백 35명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통지서를 발부해 납부를 독촉한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중으로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액이 5백만원을 넘는 체납자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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