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규정보다 높게 받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의 일부 사립 유치원들은
한달 수업료로
9만 천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11만원에서 13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입학금을 상한액보다 1-2만원을 더 받고
간식비와 교재비 명목으로
한달에 2-3만원을 따로 받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햇동안 수업료 과당 징수로
행정 조치를 받은 사립 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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