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됐지만
병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단속은 하나 마나 입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나주시에 있는 한 병원.
환자 1명이 치료를 받고 나자
병원측이 특정 약국으로 갈것을 권유합니다.
◀INT▶
취재진이 다시 들어가서
특정 약국으로 유도한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INT▶
알고 보니
이들 병원과 약국은 친.인척 사입니다.
(스탠드업)
특히 노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약 담합 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자가 받지 않은 처방전은
담합 관계인 약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환자가 약을 사지 않았는데도
보험료가 청구 되기도 합니다.
◀INT▶
일단 담합이 이뤄지면 제약회사는
병원과 약국에 뒷돈을 제공합니다.
결국 뒷돈 만큼 약품값이 오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약품이 공급되기 일쑤여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INT▶
그런데 전라남도가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해 낸 담합행위는
고작 4건에 불과합니다.
◀INT▶
처벌 규정도 솜 방망이어서
담합으로 적발돼도
다른 의사와 약사를 고용하면
영업을 계속 할수 있어 신고를 해서 뭐하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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