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담합 집중단속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2-21 11:12:00 수정 2002-02-21 11:12:00 조회수 2

의약분업 이후 줄지않고 있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VCR▶

전라남도는

그동안 연 2회 실시하던 시.군간 교류단속을

월 1회 이상으로 늘리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감시단을 가동해

특정약국에 대한 안내행위,

원내 또는 임의조제등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가

친인척 관계인 업소는 물론

동일 건물안에 의료기관등 담합의혹이 높은

의약 업소를 집중단속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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