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림교 수의계약 근거 없어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2-23 19:10:00 수정 2002-02-23 19:10:00 조회수 0

학림교 재가설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광주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김양희 판사는

대진건설이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공고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공판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내도 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림교는 지난 95년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동구청이 지난 해 말 공개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였지만

확장공사를 담당했던 대진건설이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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