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교 재가설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광주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김양희 판사는
대진건설이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공고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공판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내도 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림교는 지난 95년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동구청이 지난 해 말 공개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였지만
확장공사를 담당했던 대진건설이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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