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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여수지역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주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운행에 버스운송조합이 반발하고 있는데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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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에서 주민버스를 자체 운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5군데,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같은 아파트 주민버스
운행에 반발하며 지난해 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상
유상운송행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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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들은 아파트 자치회를 통해
운행하고 있는 주민버스는 임대운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셔틀버스와는 달리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자가 운행 형태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INT▶
여수시도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아파트 주민버스의 공동소유 여부와
경비수수 방법을 확인해 판단하라는
애매모호한 회신을 받았을 뿐입니다.
◀INT▶
3개월 이상을 끌어온 아파트 주민버스 문제,
공은 사법부로 넘겨졌지만 판결이 난다고 해도 그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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