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원)지입 택시 제재 문제 (수퍼)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2-26 18:21:00 수정 2002-02-26 18:21:00 조회수 0

◀END▶

택시 회사의 지입차 운행은

승객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END▶



광주시는 지난해 3월

몰래 지입차를 운행해온 한 택시회사에 대해

지입차량 23대의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택시회사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광주 지법은

이달 초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체 보유 택시 39대 가운데 23대를 감차하면 회사가 존립할 수 없게 되고

기사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였습니다.



지난 99년에도 광주시는 지입차를 운행하는 택시회사의 면허를 취소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광주시가

지입차 운행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단 3건 ,



이 가운데 2건이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INT▶



문제는 이 처럼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 준

잇단 법원의 판결이 지입차 운행에 대한

제재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수인)

비슷한 사례로 감차 등의 처분이

내려질 때마다 기사들의 생계 보호에

우선을 둔 법원의 판례가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시내 76개 택시 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입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생존권 보호라는 법원의 관용 사이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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