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원)제조물 책임법 무관심(R)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2-20 16:05:00 수정 2002-02-20 16:05:00 조회수 0

◀ANC▶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조물 책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들의 관심이나 대비는 크게 전무한 상황입니다.



조현성 기자///◀END▶

========================================



주로 김치를 담궈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한 식품 제조업쳅니다.



이 업체가 pl 즉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때는 지난 해 8월,



이미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돼있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는데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자는 것이

보험 가입의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품의 제조,공급업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날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제품 결함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 기업체 입장에선 자칫 소송사태등에 직면할 수도 있게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PL 단체 보험에 가입한 지역 업체는 고작 13곳에 불과합니다.



또 PL 전문가 양성과 컨설팅 희망업체에 대해선 정부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INT▶



소비자 주권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제조물 책임제. 중소기업에겐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