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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를 낸 일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사업면허가 취소되고도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늑장을 부리고 행정은 행정대로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장용기기자
◀END▶
영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는 지난해11월 화순에서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화순경찰은 이 사건을 지금까지 영암군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송치 보름안에 경찰은 처분내역을
해당시군에 알려야 하지만 무려 3개월을 넘긴 것 입니다.
◀INT▶ 경찰관계자
(S/U)단속경찰서에서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차적지 시군에서는 단속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김씨는 당국의 조치를 받지 않은채 영업운전이 가능했습니다.
또 면허취소 통보를 받아도 일부 운전자는 배짱을 부립니다.
실제로 지난해10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씨에게 영암군은 사업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보통 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차량번호판과 사업자증명등을 군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씨는 청문요구에 불응한 채 차량을 끌고 다녔지만 군당국도 수수방관 했습니다
◀INT▶ 영암군 관계자
결국 이들 운전자들의 차량사고는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되지않아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같은 영업용 파행차량은 도내 다른시군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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