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자금 대출사기 40대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2-16 10:00:00 수정 2002-02-16 10: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수사과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쌍촌동

43살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99년

광주시 북구 유동에 있는 공장 부지를 63살

이모씨로부터 임대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뒤

모 은행 오치지점에서 생계형 창업자금

4천7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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