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70% 수익 미끼로 투자금 가로채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2-21 06:30:00 수정 2002-02-21 06:30: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건강 식품 회사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을

해주겠다며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월산동 4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6월 광주시 충장로에

건강 식품 판매 회사를 차려 놓고

1구좌당 2백만원씩 투자하면 투자금의 70%를

구좌수 만큼 분배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9천4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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