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축협조합장 당선자 구속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2-20 10:41:00 수정 2002-02-20 10:41:00 조회수 3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축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강진군 축산업협동조

합장 당선자 53살 고모씨를 구속하고

전 조합장 63살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시된

강진군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고씨는

1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 60-70개를

조합원에게 돌리고 10여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혐�畇求�



전 조합장인 이씨 역시 선거 과정에서

3천원 상당의 돼지 머리고기를

600여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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