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매도 사기 2억 가로채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2-27 06:38:00 수정 2002-02-27 06:38:00 조회수 2

전남지방 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에

벤쳐기업의 장외주식을 팔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학동

29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천년 7월 인터넷 사이트에

유명 벤쳐기업의 장외주식을 팔겠다며

주식 매수금액의 50%를 계약금으로 입금시킨 사람에게 매도하겠다고 속여 28살 박 모씨 등 5명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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